[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 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6004부대, 영도유격대 등에서 활동하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민간인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을 통해 기존 신청 기간 만료로 인해 공로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고령의 공로자와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그동안 3880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총 37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임천영 국방부 6·25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고려해 신속한 보상을 통해 명예 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