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Home >  현역군인 >  종합
-
KF-21 첫 비행 성공한 안준현 소령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 움직여"
[시규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시험에 성공한 공군 파일럿이 당시 긴장됐던 순간과 향후 시험비행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경남 사천에서 이뤄진 KF-21의 첫 시험비행 조종간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52시험평가전대(이하 52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공사 54기)이 잡았다. 안 소령은 최초 시험비행을 떠올리며 "내색은 안 했지만, 실은 이륙 직전까지 마음속의 부담이 컸다"면서도 "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착륙 후 너무도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다"며 "KF-21 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종 평가까지) 2천여회 시험비행을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공군에 따르면 국산 기본훈련기 KT-1 비행 교관으로 근무하던 안 소령은 공군 전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발 시험비행 조종사로 지원해 2016년부터 52전대 개발시험비행조종사로 근무 중이다. KF-21 시험비행 준비는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항공기 비행제어법칙을 시뮬레이터로 구현해 비행 특성을 파악하는 장비인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HQS), 정상 및 비상처치 절차에 숙달하는 조종실 절차 훈련장비(CPT) 등으로 훈련했다. 특히 KF-21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거의 모든 조작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다기능 시현기(MFD)로 이뤄지므로 이와 관련한 훈련도 CPT로 수행했다. 안 소령은 착륙 직후 동료들에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가 움직였다"고 말했다. 안 소령은 2026년까지 시험비행 과정에 참여한다. 그는 "2천200소티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를 검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라는 타이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비행과 이후 해야 할 임무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소령이 조종한 KF-21 시제기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4시 13분께 착륙할 때까지 약 33분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
-
합동참모차장에 박웅 공군중장…전반기 장성 인사 단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8일 합동참모차장, 육·해·공군참모차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 중장급 주요직위자들을 포함한 전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차장에는 박웅 공군교육사령관(공사 37기)이 발탁됐다. 박 신임 차장은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등을 지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여운태 제8군단장(육사 45기)이 발탁됐다. 여 육군차장은 22사단장, 육군3사관학교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역임했다. 해군참모차장은 김명수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해사 43기)이, 공군참모차장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공사 38기)이 각각 중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김 해군차장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사관학교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냈고, 윤 공군차장은 제16전투비행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계획처장, 공군본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황유성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육사 46기)이 발탁됐다. 황 사령관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0사단장을 역임했다. 또 육군의 고창준, 고형석, 김규하, 김봉수, 박안수, 엄용진, 장세준, 황유성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 등에 보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방정보본부장은 장세준, 수도방위사령관은 김규하 진급자가 각각 맡는다. 해군에서는 양용모 소장을 진급시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임명할 예정이고, 공군의 이상학, 이영수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공군사관학교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는다. 육군의 김수광 준장 등 8명과 해군의 강동길 준장 등 3명, 공군의 공승배 준장 등 2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과 함대사령관 등으로 진출한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품성과 리더십을 구비한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장성 인사는 지난달 25일 김승겸 합참의장 등 대장급 인사 후 약 2주 만에 이뤄져 대장급 인사 후 3~4주가 걸렸던 전례에 비춰 후속 인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장성급 인사안 재가 자리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3군 참모총장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대통령, 軍 대장 진급자 6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장 진급자 6명에게 삼정검(三精劍)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5층 소접견실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안병석 연합사부사령관, 신희현 육군2작전사령관 등 대장 6명의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이후 이들이 각각 손에 든 삼정검에 수치를 직접 달아주었다. '삼정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ㆍ통일ㆍ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준장 진급 시 한 번만 수여된다. 이후 진급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책임감이 남다를 것"이라며 "군 수뇌부로서 현재 안보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인재 양성 등 군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군사전략, 작전개념을 비롯한 국방의 전 분야에서 제2창군 수준의 혁신으로 AI(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기술강군이 될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병들을 자식같이 생각하며 미래 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미 우주군참모총장 초청으로 미국 방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의 초청으로 3∼9일 미국 워싱턴D.C.와 콜로라도를 방문한다고 공군이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 우주 선진국들과의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군사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박 총장은 방문 기간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과의 양자 대담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과도 회동해 F-35A 전력운용 및 안전관리, 우방국 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자 연합훈련 참가 확대 등 한미 공군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국 지휘관들은 특히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반도 전구 상황 정보공유, 탄도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한 우주 기반의 조기경보체계 확보 등 실질적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공군은 전했다. 박 총장은 또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우주지휘관회의에도 참석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 지휘관들과 우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레이먼드 총장과 별도 양자대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정보공유 수준 격상, 미국 등 서방 7개국이 관여하고 있는 '연합우주작전 이니셔티브'에 한국 공군의 동참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
육군, 올해 첫 '여단급 KCTC 쌍방훈련'…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원칙 적용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이 과학화전투훈련체계를 활용해 실제 전장에서 교전하듯이 훈련하는 '여단급 KCTC 쌍방훈련'을 올해 최초로 진행 중이다. 육군은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15사단과 6사단 예하 2개 여단 전력이 참가하는 여단급 KCTC 쌍방훈련을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KCTC는 실제 전장과 같은 환경에서 교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마일즈(MILES) 등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춰 놓은 육군의 첨단 전투훈련장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양개 여단 4500여명의 병력과 전차·장갑차·자주포·공격헬기 등 100여대의 장비가 참여해 무박 4일간 낮과 밤에 모두 교전하는 고강도 전투훈련이 진행됐다.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원칙을 적용하는 여단급 KCTC 쌍방훈련은 한 번에 2개 여단을 참가시켜 더 많은 부대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육군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육군은 올해부터 여단급 KCTC 쌍방훈련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훈련부대도 상비사단만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신속대응사단과 지역방위사단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육군의 병과학교에서 '부사관 초급리더 과정' 교육을 이수 중인 초급 부사관 350여명도 양측 부대에 편성해 전투기술 숙달과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 군입대자의 사전투표·선거공보 신청 방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3월9일 이전에 군에 입영하는 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고 병무청이 9일 밝혔다. 우선 2월14일~3월3일 기간 중 입영하는 대상자 1만8000여 명에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안내문을 참고해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 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7~8일 기간 중 입영해 9일 대통령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000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기간인 3월4~5일 중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 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병무청은 이 같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실시간 종합 기사
-
-
합참, 5개 전장영역에 대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2일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한 ‘2018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가 합참 합동모의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통합 운용능력 극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
- 현역군인
- 종합
-
합참, 5개 전장영역에 대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
-
특별수사단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4가지 가능성’의 진실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1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했다.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4가지 가능성’에 대한 진실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현역군인
- 종합
-
특별수사단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4가지 가능성’의 진실
-
-
기무사 정조준한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특이점 5가지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및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을 작성한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5가지 특이점을 지녀 주목된다. ①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공개 업무 지시=문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17일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이후 처음으로 기무사에 대한 독립 수사단 구성을 공개 지시했다. 인도를 국빈 방중 중임에도 불구하고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하명했다. 이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및 민간인 사찰이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사건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촛불시위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방법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기무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다고 해도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창군 이래 최초의 ‘비육군 독립수사단’ 출범=문 대통령은 독립 수사단의 구성 원칙에 대한 지침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 지침에 따르면 육군을 배제하고 해군과 공군 소속 검사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군 검사들은 대부분 과거에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됐거나,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이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육군 출신으로 한정한 것을 보면 해·공군 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뜻"이라며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기무사의 육군 전·현직 장교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고 육군을 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조사해온 만큼 군 검찰단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해.공군 검사들이 독립수사단에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③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휘권 배제=송영무 국방장관은 독립수사단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지만 일단 수사단이 출범하면 ‘지휘권’을 갖지 못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하명 사항이다. 송 장관의 지휘권을 배제시킨 것은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폭로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문건은 그 전에 국방부가 공개했다.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에는 사실상 송 장관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은 기무사 문건을 폭로한 주체와 그 정치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장관이 독립수사단의 지휘권을 가질 경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송 장관은 10일 오후 '발표문'을 통해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하겠다“면서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④ 군 검찰단 배제 원칙=독립수사단장으로는 김영수(법무 20기·대령)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익수(법무 20기·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장을 맡은 이수동 공군 대령(법무 22기)은 확률이 떨어진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방장관의 지휘 감독 아래 움직이는 군 검찰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국방장관의 지휘권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 ⑤ 기무사 존폐 위기 시점에 대대적 수사=기무사가 존폐 위기에 처한 시점에 독립수사단의 본격적인 ‘적폐’ 수사가 시동이 걸린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가 최소한 대폭 축소 재편될 전망이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4200명으로 알려진 기무사 인원이 최소 20~30% 감축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1500명만 남겨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70년전인 1948년 창립된 이래 기무사가 군 조직 전반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력의 원천’인 군 지휘관에 대한 ‘인사 세평(世評)’ 작성을 금지하는 방안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다. 계급이 낮은 기무사 요원이 지휘관의 개인적 성향은 물론 사생활까지 정리해 정보를 생산함에 따라 ‘하극상’에 가까운 군내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
- 현역군인
- 종합
-
기무사 정조준한 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특이점 5가지
-
-
병무청, 해외무관 활용해 재외 국민과 병무행정 소통 강화 노력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지난 6일 서울시 동작구 해군호텔에서 오는 8월 미국·중국·러시아 등 19개 나라에 파견될 예정인 국방무관 21명을 초청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
- 현역군인
- 종합
-
병무청, 해외무관 활용해 재외 국민과 병무행정 소통 강화 노력
-
-
내년 장병 급식비 올해보다 5.2% 인상, 밥보다 ‘부식’ 중심
- ▲ 군 부대 장병 급식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급식비는 순수 재료비"…동원 예비군 급식비도 동일 쌀 소비량 감소 반영해 반찬과 후식 비중 늘리는 추세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에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로 올해 대비 5.2% 늘어난 8천267원을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장병 1인당 한 끼 급식비로 계산하면 2756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년 이후로도 군은 장병 급식이 전투력과 장병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해 급식비를 지속해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 하루 급식비를 2020년 8519원, 2021년 8775원, 2022년 9038원, 2023년 9309원으로 계속 인상할 계획이다. 장병 하루 급식비는 2014년 6848원, 2015년 7190원, 2016년 7334원, 작년 7481원, 올해 7855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당국자는 "군 급식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식재료비"라며 "부대에서 숙식하며 훈련을 받는 동원예비군 급식비도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쌀 소비량 감소를 고려해 급식비 중 주식인 쌀의 구매 비중을 줄이고 반찬과 후식의 구매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장병 급식에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복과 새우, 미더덕, 2015년에는 팝콘형 치킨과 탕수육, 우럭, 2016년에는 철판볶음면과 추어탕, 2017년에는 조기와 족발, 피클, 올해는 한라봉, 거봉포도, 문어가 각각 급식품목에 새로 포함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 선호도 조사를 거쳐 내년에 새로 추가될 급식품목을 정할 예정이다.
-
- 현역군인
- 종합
-
내년 장병 급식비 올해보다 5.2% 인상, 밥보다 ‘부식’ 중심
-
-
배우 장근석, 조울증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 장근석[트리제이 컴퍼니 제공]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배우 장근석(31)이 오는 16일 군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장근석은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현역 입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소속사 트리제이 컴퍼니는 6일 "장근석이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며 "16일 입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동안 대체복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소속사는 "장근석은 2011년 대학병원에서 처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배우 측 입대 연기 요청은 없었으며,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리고 최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최종 병역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신체 등급 사유는 개인 정보이고 배우의 건강 상태를 밝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장근석이 팬들의 관심으로 성장했고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대중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책임이며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근석이 '양극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본인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 애썼지만,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
- 현역군인
- 종합
-
배우 장근석, 조울증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
[팩트분석]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기무사 문건 폭로, ‘길들이기’ 혹은 ‘개혁 태풍’?
-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 검토 문건 등 폭로 국방부 6일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문건 공식 조사 방침 발표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 ‘인적 청산’ 및 ‘조직 개편’ 태풍 가능성 주목 일각에선 개각 앞둔 군 내부의 이해 갈등 속 ‘기무사 길들이기’ 작업 분석도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국군기무사령부 내부문건을 폭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서 사회 혼란이 발생했을 경우 격화될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를 검토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시절의 기무사 활동을 정조준한 이번 폭로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일환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럴 경우 기무사는 인적 청산 및 조직 개편이라는 개혁 태풍 앞에 직면해있다고 볼 수 있다. 위수령을 검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던 기무사의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위해 구성된 TF 참여 인원 60명, 위수령 문건 작성 관계자 등에 대한 대규모 인적 청산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을 앞두고 군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이 폭로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과거 정권의 코드에 맞춰진 기무사 조직에 대한 ‘길들이기’ 작업이 시작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영무 국방장관, “기무사 문건 조사 주체를 기무사 개혁TF에서 군 검찰로 변경” 지시 국방부는 6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검찰단이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최현수 대변인이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테스크포스)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건(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는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어 위원들에게 기무사를 조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TF는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민간 검찰과 공조해 수사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이 이를 보고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철저하게 확인토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각종 시위 진압하기 위한 계엄 선포 등 제시한 ‘기무사 문건’ 폭로 이에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과 관련,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2개월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무사는 특히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에 대한 발포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되 (군인이)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군인을) 폭행해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발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는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과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했다. 기무사는 또 계엄 선포와 관련,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로, 각각 3개 여단과 1개 여단이 담당한다"며 '비상계엄' 시행 요건으로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과 국정 전반 마비를 들었다. 그러면서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군을 투입해서 질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른바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은 기무사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2월 장관 지시로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해당 문건이 애초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병력 출동의 기본적인 절차를 담은 것일 뿐 실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
- 현역군인
- 종합
-
[팩트분석]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기무사 문건 폭로, ‘길들이기’ 혹은 ‘개혁 태풍’?
-
-
국방부, 특정 언론에 ‘기무사 흔들기’ 자료 유출?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가 특정 신문에 자료를 흘리거나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무사령부를 조직적으로 흔들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
- 현역군인
- 종합
-
국방부, 특정 언론에 ‘기무사 흔들기’ 자료 유출?
-
-
아들 옷 소포와 함께 배달되는 군인가족 복지 혜택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입영장정을 위한 국방부의 ‘배려’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도 군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게 하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관련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
- 현역군인
- 종합
-
아들 옷 소포와 함께 배달되는 군인가족 복지 혜택
-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내년부터 시행 추진, 기간은 현역 2배 이상
- ▲ 병역의무 대체복무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 마련 지시 국립특수병원·노인요양시설 등이 대체복무지로 검토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쟁점 불거지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송영무 국방 장관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당초 대법원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2020년 1월1일부터는 시행하라고 요구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진 시기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완료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
- 현역군인
- 종합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내년부터 시행 추진, 기간은 현역 2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