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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현역군인 기사

  • [전문가 분석] 해·공군참모총장과 육군 대장 간 서열 논란의 속사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은 육군 군사령관(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선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 국방부는 26일 해·공군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7
  •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키로, 북한군은 무엇?
    ▲ 지난 7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넣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합의한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점을 중시, 그 선언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지도 배경으로 작용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정부, ‘적’ 대신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고심 중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서도 ‘종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 삭제 추진 국방부는 또 5년마다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도 북한을 겨냥해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표현한 걸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8개 장으로 구성된 이 교재를 12개 장으로 축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는 올해 내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완 중이며, '적' 관련 표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사용된 ‘북한군은 주적’ 표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폐지 한편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8-22
  • [숫자 뉴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7가지 포인트
    ▲ 국방부가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쟁점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위한 ‘쟁점별 검토 자료’ 공개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할 대체복무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한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⓵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혹은 27개월=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혹은 27개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그 타당성을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그러나 실무추진단 내에서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안은 36개월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⓶복무기관은 교도소와 소방서=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모두 인력난을 겪어와 대체복무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⓷복무방식=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⓸시행시기=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⓹예비군 복무기간=대체복무자의 예비군 대체복무 기간은 6년간 42일 혹은 21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⓺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기구는 총리실, 법무부, 병무청 중 선택=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주요 검토대상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⓻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도 검토=국방부 당국자는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허용하게 되면 현역 복무자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2
  • 기무사 계엄문건·민간사찰·댓글공작 연루 인원 200~300명 금주 원대복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200~300명이 금주 내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2
  • 군복무 중 분대장·지역봉사·독서지도 등 교육적 경험 대학 학점 인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군 복무 중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지도 등의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1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③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급변할 수 없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②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④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②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③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8-20
  • 병사 '평일 외출' 13개 부대서 금일부터 시범 운용…음주는 금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에서 시범 운용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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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8-20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관,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 검토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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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 김학용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 위해 병역법 개정 대신 법률 제정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20
  • 조폭처럼 병사 폭행하고 ‘오리발’ 내민 GOP간부들에게 대법원은 ‘감형’ 조치
    ▲ GOP에 근무한 간부들이 병사들을 상습폭행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법원이 16일 '감형'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10명의 병사들 상습폭행한 육군 중위·하사, 대법원 판결에서 1년 감형된 2년 실형 확정 2심인 고등군사법원, ‘모욕’ 및 ‘공갈’ 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도 인정 남북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전방 전초기지인 GOP의 장교 및 간부들이 병사들을 상대로 영화 속 ‘조폭’을 방불케 하는 폭행을 일삼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혐의 및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중위와 김 하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에 대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과 같은 ‘잔인한 방식’을 동원해 괴롭혔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2가지 쟁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고 최 모중위, ‘친근감으로 몇 번 쳤다“며 범행 전면 부인했는데 ’감형‘? ‘폭행’은 했지만 ‘모욕’은 없었다면, ‘수영’은 하면서 ‘물 속’에는 안들어가는 격 첫째, 2심 법원과 대법원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조치를 했다는 점이다. 당초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피고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위력행사 등 총 20개 항목에 달한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중 공갈 및 모욕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 중위 등은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면서 “가혹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폭행 및 강간 사건등의 경우 감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 및 원상회복 조치 그리고 피해보상 등을 충분히 시행했을 때 검토된다.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린 것은 최 중위가 가혹행위 자체에 대해 ‘오리 발’을 내민 것이 주효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심 법원이 ‘공갈’ 및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로 보인다. 군의 간부가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모욕’이나 ‘공갈’은 없었다는 논리는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군인은 16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폭행은 했지만 모욕은 없었다는 2심 법원 판사의 주장은 수영은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논법과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꼬집기도 했다. 피해병사들의 거듭된 '하소연' 묵살한 대대장의 은폐의혹에 대한 사법적 조사도 없어 둘째, 10여명의 피해병사들이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상급 지휘관들이 GOP내의 상습적 폭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가와 완전히 차단된 GOP는 각종 폭력 및 안전사고가 빈번해 군 지휘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철저한 사법적 문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 또 폭력이 방치되면 또 다른 폭력이 활개를 치게 되고, 그럴 경우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4년에는 GOP에 근무했던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일이 일어났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후임병들의 연쇄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GOP내 가혹행위를 은폐 혹은 방치했던 군 지휘부의 부도덕성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꼽히고 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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