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사건'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임명
국방부검찰단 소속이나 국방부 장관에 직보하는 권한 부여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급 예정)을 임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 대령은 남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이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대령은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면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권한이 부여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다.
그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 장관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38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초동수사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