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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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장병들이 전사자의 묘역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만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투병 끝에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고교생 아들 정모 군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1994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군 복무자 중 '외모 흉터' 장해 적용대상에 남성도 포함됐다. 이 기간에 시행된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에는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 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에게 한정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같은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방부는 "과거의 해당 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외모 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과거 해당 기간의 장해적용 대상에) 남성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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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 사연 계기로 군인유족연금 수급 연령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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