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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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병사들이 사전 부재자투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3월9일 이전에 군에 입영하는 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고 병무청이 9일 밝혔다.


우선 2월14일~3월3일 기간 중 입영하는 대상자 1만8000여 명에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안내문을 참고해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 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7~8일 기간 중 입영해 9일 대통령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000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기간인 3월4~5일 중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 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병무청은 이 같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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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 군입대자의 사전투표·선거공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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