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방위사업청은 지난 8일 2020년 이후에 국외 도입 예정인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절충교역을 약 4억 달러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서해상 해상기동훈련시 실전 훈련에 참가한 신형 해상작전헬기(AW-159)가 이종무함(SS-1, 1,200톤급)과 대잠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2017.07.05. (사진=해군 제공) ⓒ뉴스투데이

(안보팩트=이재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및 KAI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 ‘절충교역’ 조건 이행 못해 무기수출 길 막혀

방산업계 관계자,  “정부협력 필요한 절충교역 외면한 방사청은 보신주의”지적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 협력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재부상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보신주의’ 및 ‘관료주의’로 인해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국산무기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및 대우조선해양 등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방사청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절충교역’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는 1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될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간 무기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만나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해군으로부터 군수지원함을 수주하면서 수용한 절충교역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은 일차적으로 치밀하지 못했던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이라면서도 “방사청이 노르웨이 기업의 무기구매를 반대급부로 구매하지 않은 것은 기업간 거래에 개입했다가 문제에 연루되는 불상사를 차단하려는 보신주의적 심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2500억원 대의 군수지원함 1척을 노르웨이 해군으로부터 수주하면서 노르웨이 방산기업이 콩스버그의 유도미사일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러한 절충교역 조건을 거절했다. 상대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조건보다는 기술이전 등을 대가로 제시해야 했다는 논리인 셈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절충교역은 무기구매자측에 기술이전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 수주액보다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대국 무기를 사주기도한다”면서 “어느 쪽이 이득인지를 따지면서 방사청과 국내 방산업체가 사전에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수출액은 2500억원에 달하지만 사주기로 약속한 노르웨이산 무기는 수백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익과 국내 방산업체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방사청이 대우조선해양의 절충교역 조건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 셈이다.

KAI도 연초에 아르헨티나 공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5000억원 규모의 국산 고등훈련기(T-50) 12대 수주를 거의 성사시켰으나 한국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아직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측이 한국 정부에 보증 및 금융지원 등을 요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계의 관계자는 “거래 규모가 큰 방위산업의 경우 원전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라면서 “해외무기체계 수입의 경우 비리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지만 절충교역의 경우 한국 방산업체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위험요소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절충교역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절충무역 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방사청 또는 다른 기관을 절충무역의 컨트롤타워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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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대우조선해양 등의 절충교역 외면한 방위사업청 ‘관료주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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