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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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1.,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전 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기획관에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2년4개월로 줄었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이버사 정치관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다만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만 유죄로 인정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의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과 달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게다가 5년 넘게 지속되는 재판으로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도 피폐해지는 어려움을 격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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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국가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지속되는 재판으로 수렁에 빠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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