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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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 간부(CG)와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사진=연합뉴스TV 동영상 캡쳐]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지난 25일, 세월호 사고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과 부대원들의 정치 관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김대열·지영관 예비역 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장용범·마성영)는 각 범행이 "당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의 중립의무를 언급하며 "상관의 지시란 명목으로 부하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지 장군에 대해 25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지 장군은 기무사 참모장 시절 휘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형편을 수집하도록 하는 등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장군이 고(故) 이재수 전 사령관, 지 장군이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지시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장군에 대해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이른바 '맞불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장군은 예비역 장성 단체 등에게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서채환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도 "군이 국민을 적대시했다. 이것이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인가"라며 "관련자들이 최종심까지 어떻게 처벌받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무사가 적법하게 첩보를 수집했고 두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두사람이 각각 참모장으로 사령관을 보좌하며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하들을 지휘·감독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장군과 지 장군은 기무사 범행 가담자 중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최고위급 간부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김씨와 지씨가 재판에 넘겨지기 3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2017년 말 해외로 도주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가지도자급 일부 인사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불법적인 만행과 부정축재를 자행하면서도 모략과 변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위세를 떠는 것을 귀 따갑게 듣고 눈이 시리도록 보아왔다”며 

 

“헌데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축재 없이 청백리로 깨끗하게 살면서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결과가 감옥행 등 법적 처벌이라는 부당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때에는 신께서 존재하시는 것인지 의심마져든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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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국가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지속되는 재판으로 수렁에 빠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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