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⑤ 중 ․ 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 및 발전 동인 분석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유엔안보리 결의 하에 주도하면서 중․러의 군사협력은 발전 군사협력은 공동의 적 또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군사적인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1990년 탈냉전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유엔안보리 결의 하에 주도하면서 중러의 군사협력은 발전하게 되었다.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은 중․러 외교관계 속에서 어떻게 군사협력을 추진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협력 유형과 내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중러의 군사협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을 1990년대 상황을 고찰하여 2000년대부터 연대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 군사협력 정의, 유형 및 내용
군사협력이란, 잠재적 적대국가와의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확전을 제한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의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군비통제의 하나인 운용적 군비통제로서 군사협력을 실시한다.
즉 운용적 군비통제는 상호 국가 간의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여 전쟁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군사적 협력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교범10-2 2014, 79)에서는 군사협력을 “공동의 적 또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군사적인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협력은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공동의 위협에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국간의 군사 분야에서 협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협력의 유형은 군사동맹, 군사협조, 군사교류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는 군과 관련된 인사, 정보, 과학기술, 체육, 문화 활동 등의 왕래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 증진을 위한 양국 간의 대외활동으로 정의되어진다.
군사교류는 공동의 적이나 위협을 가정하지 않고 신뢰증진을 위한 군사협력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군사교류는 상호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을 의미한다.
군사협조(Military Entente)는 국가방위 목적의 특정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간의 안보협조 관계로 공동의 적이나 위협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군사협조는 군사동맹과 비교하여 양국 간의 의무나 조약을 반드시 내포하지 않는 군사적 지원이나 원조와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은 국가안보 목적의 정치적 공동행위에 대해 제도적 장치나 조약을 통해서 국가 간에 맹약하는 국제협정으로 2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집단방위체제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