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 해커 대응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첫 번째 문제점은 사이버 관계기관의 관련 법보다 권한이 낮은 대통령령 제267호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규정’으로 조정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비한 통합 조정 대응력 강화하는 ‘사이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조태용 전 의원(국민의힘)은 2020년 6월30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고, 다음해인 2021년 11월4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보안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민단체는 물론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총괄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활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101번째로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당초 국정원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유관 행정기관장들과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전문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간의 우려를 고려해 국회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실무를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이 담당하도록 했지만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해 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회 정보위에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보안업무를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사이버안보를 빌미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더 이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 때문이란해석이 나오면서,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기대하며우리도 뜻을 모아야 한다.(다음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