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역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 2000명이다.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둔 소령 A씨는 “요즘 초급간부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직업 안정성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모병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수한 장교를 대책 없이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령 B씨는 “경찰이나 소방관도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지 수십년 됐는데 군인만 31년 째 그대로”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령 전역 이후엔 예비군이나 학교 등 재취업 대안도 많았지만 지금은 다 옛날 얘기다. 갈수록 진급도 늦어지는 데다 전역할 때는 자녀가 대부분 초·중학생이라 부담이 더 크다”고 털어놨다.
군인사법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소령급 장교의 고충을 해결하고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설된 지 55주년이 되는 이번 '예비군의 날'에 예비군 지휘관과 군무원의 정년연장안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최유해 미래국방연구소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도별 직급자들에 따라 다단계로 추진하는데 2000년이후 임용자는 65세, 2000년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정년이 연장되는 안이라고 한다.
따라서 1968년생 이전의 예비군 지휘관은 61세, ‘69년생은 62세, 그리고 ’72년생은 65세에 퇴직하는 안으로 확정될 것 같고 금년 내 결정될 것이라는 희소식으로 현역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안과 함께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는 선물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