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 45→50세로 연장되어 장교 복무의욕 고취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
소령 계급장(해군 수장과 견장)과 필자의 소령시절 모습[사진=김희철]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인의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울러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우선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령의 정년 연장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2천명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