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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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6월 27일부로 제정·공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한다.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꾀해야한다. 


또한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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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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