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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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이다.

 

그 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휴일·야간에 채팅로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초중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6월부터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8월 입영자(5월 접수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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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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