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방위사업청은 경찰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5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 "삭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경찰은 A씨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한편 최 대변인은 그동안 보안 감점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지적에는 "한쪽에서는 처벌이 너무 강하다며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벌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요구나 기관 권고에 따라 규정을 바꿔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