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일본 위기관리시스템

일본의 국가위기 관리체계는 크게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부 내각관망으로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는 전쟁∙테러 등 정치∙외교∙군사 분야의 전통적 안보를 담당하고, 내각관망은 평시 태풍∙지진∙전염병 등 같은 재난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합의체 조직임과 동시에,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구로 방위청설치법에 따라 1954년 방위청 자위대 발족과 함께 설치되었다.

그림4.PNG▲ 그림4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그 임무는 안전보장 설치법 제2조에 국방의 기본계획, 방위계획의 대강, 방위 계획과 관련된 산업조정, 무력공격사태 등의 대처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총리를 자문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안전보장회의 구성은 내각법에 규정된 국무대신∙총무장관∙방위성 장관 등 9명의 의원으로 하고, 통합막로회의 의장이나 기타 관계자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주변사태법 적용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외무성과 소극적이었던 방위성관의 대립으로 인해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할 수 없었던 사태재발방지를 위해 2007년 안전보장회의 참가 각료를 종전 9명에서 총리를 비롯해 관방장관, 외무상∙방위상 등 4명으로 축소해 소수로 구성하여 군사적 문제가 얽힌 위급한 사태 발생 때 신속한 대비를 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총리 보조관 휘하에 주변 사태 대처 전문위원회와 자위관∙민간전문가, 사무국 직원 10~20명 규모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2009년 북한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2년 광명성 발사실험, 중일간 영토분쟁 등을 계기로 안전보장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의 활성화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행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은 [그림4]와 같다.


2. 내각부 내각관방

일본은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국가, 지방공공기관 정부, 시민사회와 연계를 기초로 일원화된 위기관리정책 수립과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평상시 사고나 사건의 대부분은 관계 행정기관이 각각 대응하고 조치하며,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정부가 총 동원되어 조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는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각부본부와 궁내청∙국가공안위원회∙방위성∙금융청 등 내각부외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한 위기란 첫째, 대규모 지진, 풍수해, 화산분화, 설해 등의 자연재해와 둘째, 원자력∙기름유출∙항공기∙독극물 등과 같은 중대한 사고, 셋째, 항공기 납치나 대량살상 테러 등과 같은 중대사건, 넷째, 재외자국민 피난을 요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면 위기로 간주한다.

그림5.PNG▲ 그림5 중앙정부의 위기관리체제
 

이러한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내각의 보도기관이며 내각총리 대신 외 직무를 직접 보좌하는 내각관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각관방의 임무와 역할은 내각의 사무, 내각의 중요정책의 기획∙입안∙종합조정, 정부수집 및 조사 등을 담당하며, 특히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내각위기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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