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러시아 위기관리시스템
러시아의 위기사태 시 대응 및 복구 등과 같은 위기대응활동의 주조정기관은 민방위 비상사태부로써 국가 방어 및 비상사태와 자연재난에 따른 영향력을 제기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최근 첩보에 의하면 러시아 총참모부, 기상통보국 등 정부기관 예하 내 전 위기 및 재난 관리 조직을 모두 통합한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1. 비상사태부(EMERCOM)
구 소련시절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비상사태업무를 1990년 러시아 “구조단”을 창설하여 기능을 넘기고 “민방위 비상사태부”가 구조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994년 이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하나인 비상사태부(EMERCOM)로 승격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사실, 러시아는 비군사위험과 재난위험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기능을 통합 운영한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비상사태(EMERCOM)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 재난 및 핵 사고를 포함한 비상사태 시 국민보호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수립, 둘째, 총체적인 위기사태 예방∙대응과 관련된 조사 및 구조업무 총괄∙조정, 셋째, 정부차원에서 위기대응을 위해 책정한 재원 배분, 넷째, 비상사태 국민행동 요령과 관련된 훈련의 사항 등을 수행한다.
또한 비상사태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비상시에 영토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주요방향을 제안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 둘째 연방기관과 지역기관 또한 범러시아와 지역 NGO들의 비상시 구조활동에 대한 조율, 셋째 비상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방위력과 예산에 대한 준비, 넷째, 비상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 다섯째, 각국이 비상시에 영토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의 법적인 규율을 따르도록 관리 감독한다.
특히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한 군과의 협력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통제한다. 우발계획에 따르면 재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특별부서와 밀접하게 상호 협력하여 비상사태에 대응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부대가 동원될 수 있다.
우리니라와 상이한 것은 사단과 연대로 편성된 국민보호군인 전국 여러 지역에 주둔하여 유사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후방지역에서 운영하는 향토사단을 현재보다 확대된 개념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국가방위통합센터
러시아는 기존 비상사태부(EMERCOM)의 기능발휘에 한계를 느낀 총참모부, 비상사태부, 원자력 감독청, 수자원청, 기상홍보국, 등 정부기관 예하 내 전 위기 및 재난 관리 조직들은 범정부차원에서 모두 통합한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된다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2013년 9월 27일 발표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국가 방어를 위해 전쟁 시 국가의 모든 무력과 수단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신설 ‘국가방위통제센터’를 모스크바에 위치한 지상군 사령부에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이다.
동 센터는 지상군사 본부에 위치하게 되며, 대통령 및 정부 각 부처의 장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망이 구축되고, 첨단기능을 구비한 초 현대식 지휘소가 될 전망이다.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되면 전쟁지도부가 있는 ‘최고지휘센터’와 군사작전을 지휘할 ‘작전지휘센터’ 및 평시 무력 부처들의 일상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평시지휘센터’ 가동센터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러시아 정∙군 지도부는 ‘국가방위통제센터’의 창설을 통해 위기 및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전-평시 국가방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 인력과 장비를 총괄하며 49개의 정부 부처에 대한 조정 통제 능력을 구비하고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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