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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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0월 18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표정호 병장을 만나 쾌유를 기원했다. / 사진=국방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병사 등이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진료비 환급 기간은 기존 5~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방부는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으나, 1일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 모든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러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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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및 가족 대상 의료지원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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