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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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 5특전대대 장병들이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강화도 일대에서 고강도 적지 종심 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시 서해에서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에는 2함대 5특전대대와 고속정 2척, 고속단정 등이 투입됐다. / 해군2함대 제공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9일 공개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을 재정립한다. 보훈부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보훈부는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충(916개소)과 함께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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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복무 전체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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