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디페노믹스(Defenomics)’ 역설
안보경영연구원, "매출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일반 제조업이 6.90명, 방위산업은 8.12명" 분석
디페노믹스 실현하려면 국내방산업체의 '실패'와 '실수'를 다독이고 '분발'을 격려해야...실무자 선의 방산비리 방지 위해 제도 보완도 필요
방산기업들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형 체계종합업체' 중심으로 통·폐합해 '내수'보다 '수출' 비중 늘려야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위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산업이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방위(Defenc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디페노믹스(Defenomics)’란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해 10월 ‘서울 ADEX 2017’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안보경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 10억 원당 얼마나 많은 취업자를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일반 제조업이 6.90명인데 비해 방위산업은 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0억 원당 고용을 유발하는 고용유발계수도 방위산업이 6.30으로, 일반 제조업의 5.32 보다 높았다. 제조업은 대체로 대량생산을 위한 자동화가 이루어져 고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방위산업은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형태로 자동화가 덜 이루어져 고용 창출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페노믹스를 실현하려면 해결해야 할 방위산업 과제들이 적지 않다. 먼저 방산종사자들부터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산비리는 ‘해외무기도입비리’이며, 국내 방산업체의 문제는 대부분 기술 부족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지 비리가 아니다. 오늘날 최고 기술을 가진 방산 선진국들도 과거에 모두 겪어온 과정이다. 따라서 이런 결함 때문에 한 때 비리 집단처럼 인식되었다고 해서 방산종사자들이 스스로 기죽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실무자선에서 발생하는 비리들이 있었으므로 비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적 보완은 강구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자문위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리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도록 제도화하며,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참여업체의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음은 방산 패러다임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바꿔야 한다. 방위산업은 국가방위를 위해 정부가 육성해온 산업이기에 그동안 국방 수요 위주로 성장해온 것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가 거의 구비된 상황이고, 업체도 국방 수요만 바라보고 유지하기는 어려운데다 우리의 무기체계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6년 기준 방산 총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16% 정도이다. 이제는 수출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축소하고, 수출형 방산 패러다임으로 혁신할 때다. 무기체계 개발 초기부터 이스라엘처럼 수출까지 고려되어야 하고, 무기체계 수입 및 수출 시 반대급부로 요구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방산 수출이 활성화되려면 무기체계의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가 뛰어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 무기체계의 경우 대부분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방산 전문가들은 “군이 높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한다.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군이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목표로 무기체계를 요구하니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적기에 전력화되지 못한다. ‘진화적 무기개발’과 ‘점진적인 성능개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확보한다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화적 무기개발’이나 ‘점진적인 성능개량’이 현행 법규에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표현되다보니 실무자들은 책임 문제 때문에 적용하길 꺼리게 된다.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의무적 표현으로 법규를 개정해서 실무자들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무기체계의 소요를 결정하는 과정에 타 정부부처와 과학기술자 위주의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국내 연구개발은 방산업체가 전담하여 민간의 앞선 기술이 국방에 적극 유입되도록 하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가 비밀리에 수행할 사업이나 실패 위험이 큰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첨단 무기를 사오는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형 체계종합업체를 중심으로 통·폐합하면서, 기술력 있는 중소업체들의 방산 참여를 보장하는 방위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정부가 대행하는 국외구매를 국내 방산업체가 전담하여 계약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산비리로 인해 촉발된 방위사업의 제반 문제들은 민간역량 발휘가 가능하도록 개방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방위사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앞서 제기된 다양한 견해들이 실현되어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방산비리 대해부] 시리즈의 대단원을 마무리한다.

안보팩트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
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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