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방사청.png▲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모습.
 
방위사업청, 수리부속 일부 계약 위반해도 계약 보증금 전액 국고 귀속하는 기존 제도 개정

방산업체, 2월 20일 계약분부터 미이행 계약 부분 보증금만 국고에 귀속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재국)이 방산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을 일부 해지할 경우, 미(未)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군수품 수리부속 업체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20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방사청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해왔다. 예컨대 A업체의 경우, 149개 품목(26억1100만원)을 계약하고 그중 1개 품목(6300만원)을 납품하지 못했지만, 계약보증금 2억6100만원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킨 바 있다.

지난 해 1년 동안 수리부속 조달 등의 계약 해지로 인한 국고귀속 금액만 해도 42억6900만원에 달한다. 올해도 군(軍)은 6만여 품목의 수리부속이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품목을 묶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계약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하면 된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으로 업체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정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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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산업체의 ‘부당한 국고귀속’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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