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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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15시 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북한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안포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사실상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더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 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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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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