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해상초계기.png▲ 해상초계기 사업의 경쟁 기종인 Boeing의 '포세이돈'(윗쪽)과 SAAB의 '소드피시'(아래쪽) 모습 (Boeing 및 SAAB 제공)
 

방위사업추진위, 해군이 운용 중인 P-3CK보다 성능 우수한 해상초계기 6대 해외구매 결정

미국 Boeing사의 '포세이돈(P-8A)'과 스웨덴 SAAB사의 '소드피시'가 유력 후보로 경쟁중 

(안보팩트=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대형무기 사업인 해상초계기 추가 도입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해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도 해상에서 탐지 및 격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북한 잠수함 위협을 고려해 최소 32대, 최대 60대 가량의 해상초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본은 P-1, P-3C 등 100대 안팎의 해상초계기를 운용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7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관으로 제109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해상초계기 2차 사업 추진 기본전략안을 심의한 결과, 오는 2020년을 목표로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P-3CK보다 성능이 우수한 해상초계기 6대를 해외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아직까지 추가 도입할 해상초계기의 작전요구성능(ROC)이 자세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오랜 시간 비행하는 능력과 강력한 무장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Boeing사의 ‘포세이돈(P-8A)’과 스웨덴 다국적 기업인 SAAB사의 ‘소드피시(Swordfish)’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해군은 1990년대부터 미국제 P-3C 8대와 이를 개량한 P-3CK 8대 등 해상초계기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형 P-3C를 의미하는 P-3CK는 미 해군이 예비용으로 보관하던 중고 P-3B 기체를 국내로 들여와 개조한 항공기로 기존의 P-3C보다 잠수함 탐지능력이 향상된 기종이다. P-3CK는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 위치를 알아내는 전자전 장비와 잠수함 선체인 강철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찾아내는 자기탐지장치 등도 갖추고 있다.

미군이 2009년 4월부터 운용 중인 포세이돈은 B-737 항공기 플랫폼에 첨단 장비를 활용해 대잠전, 대함전, 정보·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항공기로서 해상수색과 구조, 인도주의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탑재된 AN/APY-10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800km로 수면 위의 작은 목표물과 복잡한 지형의 해안에 대한 탐지기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동체 내외부에는 어뢰를 비롯한 대잠, 대함무기 11개를 장착할 수 있고, 한 번 연료를 실으면 승무원 9명을 태우고 최대 10시간 동안 8000km를 비행할 수 있다.

Boeing은 포세이돈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적화된 ‘검증된 항공기’이고, ‘조속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도 및 호주 해군은 12대씩 도입하며, 각각 8대 및 4대를 인수해 운용 중이다. 영국과 노르웨이도 각각 9대 및 5대를 구매했다. 

Boeing은 “포세이돈을 도입한 호주 해군이 일정보다 5개월 앞서 포세이돈의 초기 작전능력(IOC)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호주는 2016년 11월에 포세이돈을 전력화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당겨 조기에 전력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SAAB는 소드피시의 가격 경쟁력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며 해상초계기 시장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냈다. 소드피시는 SAAB가 7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운용 중인 ‘글로벌 60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 제작된다. 한번 출동하면 12시간 해상을 감시할 수 있고 최대 항속거리는 9200km, 순항고도는 11km, 360도 탐지 가능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도 탑재된다.

아직 개발단계인 소드피시는 실물이 제작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기종이라는 약점이 있다. 이에 대해 SAAB의 휴슨 이사는 방위사업청에 개발현장 방문을 요청했다며 “소드피시는 실체가 있고 (개발현장을 보면) 우리가 준비돼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슨 이사는 “소드피시가 경쟁기종에 비해 구입가격이 3분의 2정도이고, 유지비를 포함한 전체 소요비용도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SAAB는 한국 정부가 소드피시로 결정할 경우 2~3대는 스웨덴에서 생산하지만 나머지 전량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AESA 레이더를 비롯한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경쟁계약을 하려면 실체가 있거나 개발 중인 것이어야 하는데 포세이돈은 실체가 있고, 소드피시는 개발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보증 구매방식인 FMS(Foreign Military Sales) 또는 경쟁계약 등 모든 구매 방안을 열어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2항(구매의 방법)은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SAAB의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5월 중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구매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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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대형무기 사업인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 2파전 양상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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