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이규태사진.png▲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 사기 부분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려 공급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터키 업체와 짜고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의심했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개인 비리 부분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회장이 유죄를 받은 부분은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원을 빼돌려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조세포탈), 자신이 소유한 학교법인의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이다.

방산비리는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여서 수사 초기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처럼 무죄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했다. 대표적으로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비리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외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 또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다. 

검찰은 방산비리 수사가 부실했거나 성과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방위사업 분야에 밝은 변호사들은 “방산의 비리와 사업관리 부실은 구분되어야 하며, 희생양을 찾는 보여주기식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9192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 무죄 확정... 방산비리 수사 도마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