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0(목)
 
김학용사진.png▲ 사진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를 주최한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의 모습
 
국제계약은 지체상금 상한선이 계약금액의 10%이나, 국내계약은 지체상금 상한선이 없어 과도하고 형평성도 문제

금년 내에 관련 법규 개정 통해 지체상금 상한선 마련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업체 책임 경미할 경우 소급 적용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후 방사청)은 17일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체상금(遲滯償金)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지체상금의 상한선이 없어서 연구개발이 지체될 경우 해당 업체가 모두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을 개발할 경우 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요기간을 계약 당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국내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의 상한선이 없어 계약이행 지체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도해질 수 있었다. 반면, 국제계약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선으로 설정한 특례가 있어 국내업체와 국외업체 간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했다.

따라서 지체상금 제도의 개선은 방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방위사업청도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걸림돌 제거 차원에서 선정한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였다.

방사청은 이번 달 안에 모든 국가계약에 지체상금 상한제(30%)를 도입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한해 적용되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초도양산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마련해 7월까지 국방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 지체상금 심의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방위사업감독관실 주관의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업체 책임이 경미하거나 정부와 책임이 공존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일수를 일부 소급 적용해 제외시키기로 했다.

지난 3월 19일 제1차 간담회에 이어 열린 이번 제2차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 강태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기획재정부 고정민 제도계약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방산업계에서는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과 김영후 상근부회장, 한화와 현대그룹의 방산계열사 대표를 비롯해 LIG넥스원, KAI, 대우해양조선, 대한항공과 풍산, 연합정밀, S&T모티브, 퍼스텍 등 주요 방산 수출기업 대표, 중소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주석 차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방산업체의 도전적 사업 추진과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지체상금 상한액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수행 인정제도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민군 공동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오늘 간담회가 안정적인 획득기반 여건 조성에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민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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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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