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VOA사진.png▲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기 위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열려 있는 모습
 

미국의 소리(VOA) 방송, 미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군사위 통과 보도

국방수권법, 미국의 국방·안보 지출과 정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규정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미 하원에 이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회의 입장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는 6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의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S.2987)을 공개했다. 국방수권법이란 미국의 국방·안보 지출과 정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장기간 투병 중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맥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불린다.

미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포함됐다.

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또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상원 군사위는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며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에 투입 자금의 93%인 100억 달러를 지불하는 등 방위비를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독재국가들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밝혀온 점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의회의 승인 없이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때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4일 미 상원으로 이관됐으며, 상원 법안과 조율을 거쳐 최종 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상원 군사위가 법안에서 공개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하원이 공개한 법안과 구별된다.

상·하원 군사위가 이번에 발의한 주한미군 관련 법안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협상용 카드로 쓸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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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수권법안 상원 군사위 통과, "북핵 CVID 직결된 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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