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무관412.png▲ 성김(Sung Kim) 주한 미 대사로부터 미공로훈장을 받고 있는 이서영(왼쪽, 예비역 육군소장) 전 미국 주재 국방무관의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시큐리티팩트는 군사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한국군 장교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며 겪은 생생한 체험담과 뒷 이야기를 소개하는 [해외무관 프리즘] 코너를 신설한다.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가 이들을 통해 전격 공개될 예정이다. <편집자 註>


해외무관, 군사정보 수집하고 군사외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국산무기 수출 활동도 펼쳐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하다 주재국에 발각되어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돼 추방당하기도

한국군은 1950년대부터 해외무관 파견, 현재 46개국에 71명의 장군 및 영관급 장교 파견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해외무관은 한국과 수교 중인 나라의 외교공관에 머무르며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군사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신분의 외교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재국의 언어 구사가 가능한 대령급 장교가 보직되며, 정식 호칭은 국방무관(Military Attaché)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는 장군급 국방무관이 파견되며, 국방무관 예하에 대령급 육·해·공군 무관이 별도로 보직되어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공개된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군사외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다. 또한 국익 창출을 위해 주재국 고위직위자들을 접촉하여 국산무기 수출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해외무관은 1856년부터 1881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했던 영국 육군의 에드워드 클레어먼트 장군이 최초로 알려진다. 신분상 외교관이기 때문에 공개된 군사정보를 주로 수집하지만, 간혹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하다가 주재국에 발각되어 ‘외교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있다. 국제법상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주어져 자국 내에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일본에서는 러시아 무관(해군 대령)이 해상자위대 장교로부터 기밀문서 2건을 입수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자, 동행을 요구하는 내각조사실 사람들에게 외교관 신분증을 보이며 거절한 뒤 다음날 에어 프랑스 편으로 출국한 사건이 있었다. 또 1996년 미국에서는 해군정보국 직원(로버트 김)이 한국 무관(백동일 대령)에게 정보를 제공하다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피인물’로 지목된 백 대령이 추방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편, 2001년 K-9 자주포의 터키 수출에는 국방무관(고현수 대령)의 역할이 컸다. 고 대령은 1985년 터키 지휘참모대학에서 2년간 유학하며 터키 군부에 인맥을 쌓았고, 이후 3년 임기의 터키 국방무관으로 부임했다. 당시 K-9 자주포는 세계 최강인 독일 자주포와 수주 경쟁을 벌였는데, 터키 정부는 고 대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고 대령은 국방부장관 명으로 임기가 연장됐고, K-9 자주포 수출 지원에 매달려 결국 사업을 성사시켰다.

해외무관은 신분이 군인이다 보니 공식적인 행사에선 주로 군복을 착용하며, 주재국의 군사 관련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다. 또한 본국에서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나 장성급 장교 등이 주재국 방문 시 행사 협조와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다.

외국에 나가있는 고위직 군인이다 보니, 간혹 적국에 포섭되어 간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만에서는 현역 육군소장이 중국의 미인계에 넘어가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외에 양국 관계가 나빠졌을 때 희생양으로 추방당하거나 인질이 되는 사례도 있다.

한국군은 1950년대부터 해외무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미국, 터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우방국이 대상이었고, 1960년대에는 일본에도 무관을 파견했다. 2009년 당시  46개국에 83명의 해외무관을 파견했으나, 2012년 예산 절감을 이유로 39개국 62명으로 감축하기도 했다. 2018년 현재 46개국 71명이 파견되어 있다.

최근 2~3년 사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들(몽골, 에티오피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카자흐스탄, 라오스 등)에 집중적으로 무관이 파견되어 아프리카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까지 파견국과 무관수가 늘었다. 한번 파견되면 통상 3년을 근무하기 때문에 가족을 동반하며 그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해외무관 파견은 국방정보본부에서 담당한다. 국방무관의 계급은 소장(미국) 1명, 준장(중국, 러시아, 일본 등) 3명, 대령 40여 명 등이다. 일부 선진국에 주재하는 해외무관은 종종 무관이 아직 파견되지 않은 인접 국가의 비상임 무관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김한경 방산/사이버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 기자 khopes58@securityfact.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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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관 프리즘] ① 에피소드로 바라본 해외무관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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