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대체복무.png▲ 병역의무 대체복무제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 마련 지시

국립특수병원·노인요양시설 등이 대체복무지로 검토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쟁점 불거지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송영무 국방 장관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당초 대법원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2020년 1월1일부터는 시행하라고 요구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진 시기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완료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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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내년부터 시행 추진, 기간은 현역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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