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항공구조사1.png▲ 17일 강원도 강릉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공군과 해군의 대규모 합동 탐색구조훈련 간 공군 HH-47 헬기에서 항공구조사들이 뛰어내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역대 최대 규모의 탐색구조훈련, 해상 선박사고로 대규모 조난자 발생 상황 가정해 실시

공군, 미군 조종사 구조 및 재해재난 지원도 수행하나 육군 조종사는 구조대상에서 제외

“육군 탐색구조부대를 만들거나, 공군의 탐색구조 능력 보강해 육군까지 맡아야” 주장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과 해군은 지난 17일 강원도 강릉 인근 동해상에서 합동으로 대규모 ‘해상 조난자 탐색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항공기가 원하는 위치로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관제하는 공군 공정통제사들을 태운 C-130 수송기가 훈련 해역 상공에 접근하며 서서히 고도를 낮추었다. 수송기 후방 램프도어가 열리고 공정통제사들이 낙하산이 달린 전술보트와 함께 강하했다.

그 때 HH-47 헬기가 멀리서 접근하여 해수면 5피트(1.5m) 고도에서 호버링(제자리 정지비행)하자, 헬기 후방 해치를 통해 공군 항공구조사와 해군 심해잠수사가 전술보트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다.

공군 항공구조사는 비상탈출한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드는 특수요원들로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는 각오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들은 사격, 공중침투, 산악등반, 수상·수중침투, 응급의료 등 거의 모든 특수작전 훈련을 이수하는 등 양성에 7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며, 개인이 보유한 구조와 관련된 자격증도 20개가 넘는다.

해군 심해잠수사는 맨몸으로 핀과 마스크만 착용하고 6km 장거리 수영, 300m 심해 잠수, 고무보트 조함술, 스쿠버 자격잠수 등 해상 및 수중 환경에 특화된 능력을 갖고 있다. 또 수중 용접·절단, 수중폭파 등에도 뛰어나 선박 구조 및 인양 작업과 해상 인명구조에도 능하다. 

공군과 해군 최고의 탐색구조작전 특수요원들이 힘을 합쳐 조난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하자 HH-60 탐색구조 헬기가 날아와 구조용 밧줄로 조난자들을 끌어올려 탑승시키면서 긴박했던 이날의 구조훈련은 마무리됐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의 탐색구조훈련으로서 해상 선박사고로 대규모 조난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공군은 2017년과 2018년에 탐색구조임무(선박사고, 조명탄 지원 등) 26회, 산불 진화 58회, 환자 수송 4회 등 총 88회에 걸쳐 임무를 수행했다.

한편, 육군의 경우 육군항공 조종사들이 있음에도 공군처럼 적진까지 들어가 조종사를 구해줄 탐색구조부대와 특수요원들이 없다. 한 때 합참에서 합동탐색구조시스템을 만들어 공군작전사령부 예규에 육군 조종사까지 구조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무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10대 군사임무 전환에 따라 2008년 9월 30일 이후 평시 미 공군 조종사에 대한 탐색구조 임무도 한국 공군이 맡게 됐다. 이제 주한미군 조종사까지도 공군의 구조대상이 되었다.

공군은 조종사 구조는 물론 재해재난 시 대민지원 임무까지 수행하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홍보하는데, 군 내부에서는 구조대상에서 소외된 육군 조종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비행 임무 시 생존 장구도 입고 PRC-112라는 구조용 무전기도 휴대하지만, 공군의 구조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공군 관계자는 “육군이 별도의 탐색구조부대를 만들거나, 공군의 탐색구조 능력을 보강해 육군까지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군은 공군과 합동으로 탐색구조 훈련도 하는데, 육군 조종사는 육군 수뇌부조차 관심을 갖지 않아 구조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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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진 육군 조종사는 누구도 구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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