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방부1.png▲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한 국방부 전경 ⓒ 연합뉴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징계 처분 취소는 극히 이례적

미지급된 4개월분 보수 지급 예정, 당사자들 취소 결정일 기준 29년 치 요구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과거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으로 파면된 김종대 예비역 중위 등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종대 중위는 1989년 1월 5일 이동균 대위 등 4명의 장교들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명예선언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소속부대인 육군 30사단에서 1989년 2월 28일 파면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5명의 장교 중 김 중위와 이 대위는 파면됐고, 나머지 3명의 장교는 부대 내 징계를 받았다. 파면된 두 사람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이유로 구속되기도 해 당시 여·야 정치권에서 공식 논평을 내는 등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2017년 12월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 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 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 대위는 올해 2월 12일 파면취소 결정을 했으나, 김 중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 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연락이 돼 이번 파면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려 등으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김 중위와 이 대위는 1989년 파면당한 뒤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 판결을 했다. 국방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스스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파면 취소에 따라 전역일자를 정상적인 복무 만료일인 6월 30일로 조정하고, 지급되지 않은 4개월분의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으로 사회통합과 미래 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중위와 이 대위는 “강제 전역을 초래한 파면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취소 결정일까지 군 복무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해 29년 치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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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명예선언’ 김 중위 등 파면 취소...당사자 적절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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