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기무사.png▲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여 수사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증하고 있는데다 주요 수사대상자가 민간인 신분이란 점이 감안돼 민간 검찰과 공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와 2014년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 등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軍특별수사단장과 민간 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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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관련 의혹 수사 위해 군·검 합동 수사기구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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