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정치개입1.png▲ 군의 정치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국방부. ⓒ 연합뉴스
 

정치개입 지시한 상관과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공직자 처벌 규정 명시

군을 떠난 예비역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정치개입 강요 시 처벌 위한 목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은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 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 시 포상 규정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않고 정치개입 지시에 따르지도 않는 군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이유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회 심의와 부대관리 훈령 개정을 통한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행동기준(안) 마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을 떠난 예비역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정치개입을 강요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군형법을 넘어서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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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 정치개입' 근절 법령 추진...'기무사 문건' 재발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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