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캡처12.PNG▲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 동영상 캡처. (동영상=방위사업청 제공)
 
수출대상 지역 및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등 수출 위주 방위산업 구조로 전환

중소·벤처기업이 체계적 성장 가능토록 성장 걸림돌 제거하고 단계별 지원 사업 확대

‘방위산업진흥원(가칭)’ 신설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할 ‘방위산업진흥법’ 금년에 제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산업은 현재의 비용중심 경쟁 구도에서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내수 중심 구조에서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기술평가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성능기반의 인센티브 계약 제도를 2019년에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또 계약 상대자가 납기를 지체할 경우 이행을 강제하는 지체상금의 상한제(10%)를 확대 적용하고, 협력업체 귀책사유에 대한 체계업체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할 예정이다.

현재 방위사업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초도양산 사업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2016년 3월부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만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하던 것을, 품질 확보를 위한 빈번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초도양산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산 진입부터 기술개발, 경영개선, 수출시장 개척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산수출은 수출대상 지역 및 국가별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한다. 수출 방식과 품목을 임대, 중고무기, 불용무기, 기술이전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술획득 중심의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 지원과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수출 위주 방위산업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 등으로 분산된 방산지원 기능을 모아 2019년 ‘방위산업진흥원(가칭)’을 신설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방위산업진흥법’이 금년에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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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혁신] ⑥ 내수 중심 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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