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표지 일부. [사진제공=청와대]
국가 차원의 전략문서 발간 자체는 고무적 작업으로 평가돼
국정원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관련법 제정 국회에서 낮잠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증가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 분야의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지난 3일 발간했다.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문서란 점에서 높게 평가되지만, 이를 작동시키는 관련법이 매번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마치 미래차 시장 경쟁이 가열되는 와중에 현대 자동차가 수소차 중점 육성을 선택했으나 정부 지원이 절실한 수소차 충전소가 거의 없어 우려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서 발간 즉시 일반에 공개됐다. 이 책자는 국·영문 통합본으로 제작돼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되며, 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 지침서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추진할 6대 전략과제로 ▲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을 제시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에 관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전략문서이다.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문서가 발간된 것이 다행스럽다. 미국은 10년 전에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문서를 발간했고, 일본도 5년 전에 나왔다.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은 "사이버안보를 위해 다뤄야할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된 지침서로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이버안보 환경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수립 배경' 부분에 잘 정리된 듯하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지침서의 '수립 배경'에서 "사이버공간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사이버위협이 심각하며, 국가 간 사이버안보 역량 경쟁이 심화되는데다, 사이버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6대 전략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3년 7월에 나온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과 2015년 4월 '국가사이버안보 태세강화 종합대책'그리고 2019년 1월에 나온 민간부문 정부대책들을 총망라해 정리한 것이라고 말한다.
손영동 한양대 교수는 "국가가 어떤 시각으로 사이버안보를 바라보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현상을 제대로 진단했고 전략목표와 과제도 좋으나 이를 시행하려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훈령인 '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한계가 많아 기본법 역할을 할 '사이버안보법(가칭)'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과 함께 통신기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작업이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면서 "국방부의 경우 '통합방위법'에 사이버공간과 사이버공격의 개념을 정의하고, 육·해·공으로 되어 있는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사이버공간을 포함시켜 사이버작전의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사이버안보비서관 직제를 폐지하고 타 직제와 통합해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변경했다. 안보보다는 정보를 중시하겠다는 것처럼 읽혀져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에 지침서 발간으로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법 제정이 관건이다.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의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은 실제로 각 부처가 이행하게 되는데, 관련법 제정이 되지 않으면 전략문서의 성공적 이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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