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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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이 28일 `개인정보위 출범 1년간 제재처분 분석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개선권고 41건 등 총 106건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누적 과징금은 69억 7000만원이었고, 누적 과태료는 4억 1000만원이다. 위반 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44.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18.6%, 21건) △위·수탁 관리 위반(11%, 14건)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위반(7.9%, 10건) △기타(20.5%, 26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대상은 민간이 공공에 비해 많았다. 공공기관이 36%, 민간분야가 64%를 차지했다. 공공분야의 경우 모두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적발됐다. 반면 민간분야는 안전조치 위반, 동의나 법적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행위가 다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접속기록 미보관, 계정무단 공유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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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년간 총 106건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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