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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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적극적 사이버 방위법'을 통과시켰다.

 

[시큐리티팩트=최석윤 기자] 일본이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군대와 법 집행 기관에 공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적극적 사이버 방위법'을 통과시켜 사이버 안보 태세 강화에 나섰다고 2일 다크리딩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수동 방어 체계를 넘어, 사이버 공격 징후 포착 시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롭게 통과된 적극적 사이버 방위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첫째, 사이버 보안 위원회와 감독 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의 수동적 방어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위협 분석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이버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중요 인프라 제공 사업자에게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통신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송수신 시간 등 기계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일본과 외국 간 통신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일본 국가 군대에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적의 서버를 방해하는 적극 대응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사이버 사건 발생 시 대응을 총괄하는 '사이버 피해 방지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존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격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적극적 사이버 방위법 통과를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극복하고, 주요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정부와 군대, 법 집행 기관에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공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조쉬 브레이커-롤프는 트립와이어(Tripwire)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사이버 전쟁이 거의 끊임없는 위협인 세상에서, 법 집행 기관에 공격적인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개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명시적인 허가 없이 우려스러운 전망"이라고 밝혔다.


Tripwire 역시 정부, 군대, 법 집행 기관이 정부의 충분한 감독 없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독자 행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적절한 견제와 균형 장치 없이 이러한 권한이 오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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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적극적 사이버 방위법' 통과.. 공격 포착시 선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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