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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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지휘를 전담할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이 공식 제안됐다. 또한 기능 중복 논란이 제기된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하고,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민간군사기업(PMC)을 도입하는 등 군 구조 전반에 대한 파격적인 개편안이 제시됐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미래전략 및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활동 결과와 국방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 자원 급감, 그리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반면교사 삼은 군의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권고안의 핵심은 지휘구조의 전면 개편이다. 합참은 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등 '군령' 보좌 업무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부대 운용 및 작전 지휘는 신설되는 합동작전사령부로 넘기는 구상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전·평시 작전권을 행사해 지휘 체계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기존 합참 예하의 전략사령부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격상된다. '현무-5'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전략 자산을 통합 운용하며 북핵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이유로 폐지가 권고됐다. 대신 드론 관련 통합 소요를 관리하는 기능 중심의 사령부로 재편될 전망이다.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한 인력 구조 혁신안도 구체화됐다. 자문위는 2040년 상비병력을 35만 명,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을 15만 명으로 조정해 총 50만 명 규모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를 넘어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민간군사기업(PMC)과 민간 인력을 활용하고, 단기 징집병 외에 숙련도를 갖춘 '다년 복무 전문병'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군 내 헌법 가치 정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도 권고안의 핵심 축이다. 자문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거부 시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불법적인 군 동원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어막이다. 또한 계엄법상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이 밖에도 자문위는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사법개혁과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단··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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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국방부 자문위, 군 구조 '대수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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