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사업의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원자력 관련 법령은 모두 민수용에 치중되어 있다. 원자력을
군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핵잠 사업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공식 명시된 바 있다.
국방부는 핵잠 사업을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했다.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사업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면 강력한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기존 법령의 한계도 법 제정의 주요 배경이다. 현재의 원자력안전법
등은 민수용 원자력 기준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군사 기밀이 포함된 군사용 원자로의 안전규제, 보안, 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에는 핵잠 특성에
최적화된 절차와 규정이 없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향후 발생할 새로운 업무 분야에 대한 법적 절차도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핵잠용 연료 획득을 위한 대미 협상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특례 마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절차 개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획득은 기술, 외교, 비확산 등 복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주관 아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